12 | 데이터 독점과 ‘데이터 공증’, 정책 아닌 기술로 해결해야

데이터 3법을 필두로 데이터 경제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지난 5월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코스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총 9곳을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으로 선정해 업권별/유형별 데이터의 관리 및 유통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개별 계약을 맺기 보다 중계기관과의 일대다 구조로 데이터 독점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며 데이터 중계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데이터 축적/가공 및 유통과 데이터 활용 사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가운데 데이터의 출처와 정합성은 물론이고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수입니다. 블로코는 DTT 얼라이언스를 통해 합의된 기업들이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형성하여 데이터를 증명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데이터 공증의 기술적 해결을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댐, 그리고 데이터 거래소
-DTT (Decentralized Trusted Timesta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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