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CBDC로 발행하면 비효율 개선할 수 있어”

지역화폐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방식으로 발행하면 통화관리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 블로코는 14일 발표한 ‘가상자산 및 디지털 화폐 동향 보고서’를 통해 CBDC의 정의와 이점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발행하고 있는 국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발행량과 혜택이 차이가 있고, 지자체 안에서 순환 효과 측정과 추적이 불가하며 정책연속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캐시백이나 할인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는 구조도 한계로 제시했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2조 3천억원에 이른다. 이중 목표 발행액의 4%에 해당하는 800억원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액면가의 5~10%에 상응하는 할인을 제시하고 6% 대의 높은 캐시백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 혜택을 제공하는 부분도 국비도 지원한다. 보고서는 이 같은 지역화폐의 문제에 대해 중앙기관 주도로 발행∙유통∙사용∙정산 등 전 과정에 걸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이후 다양한 형식의 CBDC를 직접 발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CBDC로 발행하면 통화의 발행과 유통 측면에서 효율적인 세금 징수 및 보조금 지급, 거래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이점이 있다는 평가다.

특히 보고서는 기존 지역화폐 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 합성CBDC 모델을 제시했다. 합성CBDC는 지역화폐 발행부터 정산까지 중앙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둔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하면서 중앙은행에 일정 비율의 준비금을 보관하는 방식이다. 이때 초기 발행비 지원보다 지역화폐 사용량이나 유통흐름에 근거해 이자 형태로 효율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사용현황을 테스트베드로 사용하면서 전국 170여개 지자체에 각각 구축된 지역화폐를 통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와 함께 보고서는 화폐 및 지불수단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 비은행 기관 혹은 기업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가상자산,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고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은행 보증 화폐(B-money), 액면가에 대한 지급 보증을 지원하는 민간 보증 화폐(E-money), 가변 비율이 적용되는 단기 투자 화폐(I-Money)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디지털화폐에서 중앙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앙 금융기관이 디지털화폐 사업자에게 금융 라이선스를 발급하거나 CBDC를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원범 블로코 대표는 “지난 2017년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이어 페이스북 리브라 등 글로벌 기업이 블록체인 산업에 진입하면서 각국 정부와 기관 등이 디지털화폐 도입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면서 “올해는 각 국가 중앙은행들이 CBDC 연구에서 더 나아가 발행 검토, 시범 운영 등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도 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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