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종환 블로코 대표, “STO와 비트코인 속 블록체인 이해해야 미래 금융이 보인다”
  • 정보의 소유와 권한 중앙이 아닌 개인에게 전환… 유튜버 수익이나 인플루언서 수익도 증권(STO)화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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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코 김종환 대표는 2012년 비트코인 거래소 ‘BTC KOREA’를 설립했다. 2013년 엑스코인에 매각한 BTC코리아가 엑스코인과 합병해 탄생한 것이 현재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다.
     

    초기 거래소에 뜻을 품은 그에게 비트코인의 화폐 가치를 뛰어넘는 기술적 가능성을 알려준 것은 블로코 공동창업자 김원범 대표. 그는 삼성 연구원으로 재직할 당시 분산 파일 시스템을 연구하다가 비트코인의 기술적 가능성을 발견해 김종환 대표와 손을 맞잡았다. 비트코인 메커니즘의 기저에 있는 계약 기반의 원리에 매료된 법학도 출신의 김종환 대표와 엔지니어로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 고도성에 매료된 김원범 대표의 만남은 현재 그들이 창업한 ‘블로코’로 현실화됐다.
     

    블로코 김종환 대표. 사진=김예은 기자

     
    – 웹3.0 (Web3.0) 인프라는 무엇을 의미하며 블록체인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웹3.0 인프라는 웹2.0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의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정보 독점의 한계를 극복하고, 웹 3.0 가치 철학인 ‘공정과 분배’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웹3.0 인프라가 필연적으로 블록체인과 연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의 분산 소유를 구현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웹3.0가 목표로 하는 공정과 분배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 공간에서 이뤄지는 원리를 쉽게 설명한다면?
    “블록체인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소개한다면 ‘등기부등본’과 비슷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가 X축과 Y축으로 구성된 엑셀과 같은 형태에 비유할 수 있는 반면, 블록체인은 등기부등본과 같이 토지와 같은 ‘항목’이 맨 위에 있고, 그 소유관계의 변동이 그 아래로 연속해 이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또한 이 같은 등기부등본의 데이터는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여 블록 단위의 데이터를 체인처럼 연결해 저장됩니다.
     

    이처럼 등기부등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블록체인 시스템은 항목의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는데 유리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현재 상태를 처리하기 좋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의 유동화 상태나 현황을 보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기반해 세계화폐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블록체인 내에 토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개념인가?
    “등기부등본과 같은 블록체인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의 토지와 같이 항목을 가리키는 특정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블록체인 세계에서 그 가치 단위를 구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주된 관념이 바로 ‘토큰’입니다. 토지가 무한히 쪼갤 수 있듯, 토큰 역시 무한히 쪼갤 수 있으며, 이 토큰을 주축으로 특정 자산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NFT(복제가 불가능한 토큰)와 STO(증권형 토큰 발행)는 무엇이 다른가?
    “토큰은 크게 FT(Fractional tokens=fungible tokens)와 NFT(Non-fungible tokens)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FT이란 천 원짜리 10장 중 한 장, NFT란 김환기 화백의 그림 10장 중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천 원짜리는 10장 중 그 어떤 것을 지급해도 무관하지만, 김환기 화백의 그림은 10장이 모두 1억 원의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중 어느 그림을 선택할 것인가는 중요한 차이를 발생시키죠.
     

    NFT란 고유한 자원으로서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성입니다. NFT 상의 블록체인은 고유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결코 지워지지 않고, 배지와 같이 증명 및 추적을 하는 데 유용한 기술입니다. 따라서 NFT에서는 자금세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면, FT는 특정 자산의 가치와 특성이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FT인 비트코인의 경우 그 어떤 비트코인을 보유하더라도 1BTC라는 특성은 서로 동일하죠. 또한 A기업 주식 1주를 갖더라고 동일 시점에 A-1주를 보유하건 A-2주를 보유하건 그 주식의 가치와 형태는 동일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FT는 이것의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제형, 증권형, 유틸리티 토큰 등의 3가지로 구분 지어집니다. 결제형을 뜻하는 전자화폐토큰, 증권형을 대변하는 자산준거토큰, 비재무적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틸리티 토큰 등의 구분은 유럽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추진한 가상자산시장법(MiCA, 미카)에 의해 규정된 구분입니다. 그리고 이 FT 가운데 증권형 토큰의 한 챕터가 바로 STO인 것이죠. 반면, 비트코인은 FT 가운데에서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됩니다.”
     

    -FT의 결제형, 증권형, 유틸리티 토큰 등의 구분과 같이 그 활용 형태에 따라서 토큰의 적용 원리가 달라지나?
    “블록체인이 운영되는 기본 원리는 토큰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컴퓨터는 인간이 약속한 것만 실행할 수 있는 물건인데, 블록체인 역시 그 컴퓨터에 규정한 특정 약속 체계인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실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큰별로 기술적 원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각 토큰의 종류별로 규정된 법적인 약속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15년 블로코가 J은행 인증절차 프로세스에 도입한 블록체인 솔루션 아키텍처. 사진=블로코

     

    -블록체인 기술은 일상에서 어디까지 적용 가능한가?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등기부 등본을 대체하는 기술로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모든 것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 있어서는 부동산, 미술품 등 등기부 등본을 대체하는 작업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봅니다. 나아가 이 기술은 과거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그 기술의 확장성을 지금 단언할 수 없는 기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중앙의 거대한 컴퓨터가 데이터를 검증하고 관리했던 방식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그 중앙의 특정 주체가 데이터의 소유와 권한을 갖는 주체로 기능합니다. 현재 통신사가 수많은 개인의 활동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등 정보의 소유와 권한이 정보 제공자인 개인이 아닌 특정 중앙 시스템이 그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블록체인은 이러한 정보의 소유와 권한을 중앙이 아닌 개인 각각으로 이전 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은 직업, 소유 차량 정보 등 각각의 신분을 증명하는 다양한 배지를 소유하는 나의 지갑을 소유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배지 정보만 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결제 역시도 특정 배지를 가진 주체에게 맞춤형 결제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인에게 최적화된 타겟 마케팅과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현실화하는 것이 정부의 국책 과제로 선정돼 현재 추진 중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어떤 관계를 갖는가?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기축통화입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죠. 반면,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생태계 내의 컴퓨팅 플랫폼(소프트웨어가 구동하도록 하는 운영 체제)입니다. 그래서 STO와 더 관련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비트코인은 이 생태계 내에서 돈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낸 것입니다. 반면, 돈 이외에 다른 것도 보낼 수 있도록 구현해 낸 것이 이더리움입니다. 따라서, 이 생태계에서 비트코인을 뺀다는 것은 비용 지불 없이 주식이라는 종이만 왔다 갔다 한다는 개념입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이 달러나 원화와 같은 통화뿐 아니라 다른 어떤 가상자산보다 기축통화로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을 통제하는 주인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직 자동화된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되며 그 누군가의 통제나 개입을 따르지 않는 공정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달러라는 기축통화로 패권을 행사하는 미국이, 이러한 패권을 앗아갈 수 있는 비트코인을 극도로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블로코는 현재 토큰 생태계 구축을 용이하게 해주는 매니지드 토큰 발행 플랫폼 실버마인을 운영하고 있다. 실버마인은 아르고 메인넷 기반의 토큰 발행 서비스로, 시스템 구축 없이 웹에서 클릭만으로 나만의 토큰을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블로코

     

    -STO 등 블록체인 기술의 활성화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연관된 가상화폐 가치의 상승과도 연동되는 것은 아닌가?
    “블록체인의 생태계가 커질수록 큰 틀에서 우상향은 가능하겠지만, 반드시 비트코인 가치 상승과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이 많이 활용될수록 이것을 직접 소유하고 많이 가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 따라 그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술이 발달하며 비트코인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트코인 위에 수많은 랩트비트코인과 같은 중간 연결고리를 만들어 비트코인처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 생태계는 계약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도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기술력이 발달할수록 비트코인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불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관련해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슈가 되고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무엇이고 시장이 이를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트코인은 앞서 말씀드린 계약, 즉 스마트 컨트렉트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초기에 코딩한 대로 무조건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인간이 일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앨런 튜링이라는 수학자가 AI에 대한 요건으로 규정한 것 중 하나가 ‘그 대상이 인간에게 일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죠. 비트코인은 인간에게 요구하지도 않았고 단지, 계약서상에 누군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비트코인이라는 돈을 주겠다는 것을 규정해 놓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간은 현재 자발적으로 그래픽카드를 구입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마이닝이라는 활동을 알아서 수행하고 있죠. 즉, 컴퓨터가 인간에게 일을 시키는 일이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상에 적어놓은 규정 중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은 주기적으로 채굴되는 양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 규정된 계약을 보고 이 계약을 공유하며 반감기와 더불어 해당 주기에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아지겠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내포한 블록체인 계약의 범위는 어디까지 확장될 것이라 보는가?
    “인간은 이미 컴퓨터라는 세상 위에 법과 같은 질서가 설립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낸 것이 바로 비트코인 메커니즘입니다. 관념체로서 비트코인은 이미 AI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챗GPT 설립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두고 AI의 끝판왕이라고 언급하며 흥미를 보인 이유도 바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이러한 특성에 기반합니다. AI의 최종적인 논리, 즉 ‘인간을 해치면 안 된다’와 같은 논리가 어딘가에 적혀 합의된 헌법처럼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은 결국 블록체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STO 역시도 앞으로 이와 같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공시나 영업과 관련된 내용을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이 메커니즘 내에서 자동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STO의 활성화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배제하고도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 보는가?
    “이 블록체인 기술의 원동력과 높은 기술력의 주도권을 가진 것은 결국 가상화폐를 개발한 재단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메커니즘과 같은 천재적 발상이 비트코인이라는 수단을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 자발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구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고 블록체인을 논한다는 것은 이메일 없는 인터넷을 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주류와 벗어남은 물론 기술적으로도 천문학적 비용과 엄청나게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STO의 활성화가 금융 인프라에 향후 미칠 영향, 기존의 금융거래 방식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는 금융거래의 틀을 근원부터 바꾸는 방식이고,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국내 주식 시장에도 블록체인 기반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사전에 이에 대한 대응 및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것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STO가 법적으로 채택됨에 따라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의 옥석 가리기는 심화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포인트를 기반으로 상장된 페이코인, 밀크 등의 코인들은 전형적으로 채무 증권이기 때문에 STO가 채택되면 향후 상장폐지가 불가피합니다. 이 밖에도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가상화폐 중에서 99%는 증권형 토큰이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 불완전 판매이자 불법행위로 규정되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STO가 향후 어떠한 자산군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
    “매몰 비용을 고려해 이미 기존에 있었던 투자 자산에 침투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던 자산에 대한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라 봅니다. 유튜버 수익이나 인플루언서 수익에 대한 증권화 같은 방식이죠. 예를 들어 나영석 PD가 유튜브에 새로운 채널을 개설한다고 할 때 이를 STO를 기반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작자는 초기 투자자금을 확보할 뿐 아니라 마케팅 효과로 초기 구독자를 모집할 수 있고, 투자자는 해당 지분으로 향후 유튜브 수익을 분배받는 방식이죠. 또한 이 같은 방식에 의하면 투자자가 채널의 마케터로 기능함으로써 그 채널의 성장 속도도 빨라질 수 있죠. 즉, 행동주의펀드와 같이 주주를 늘리고 팬덤을 늘리는 수단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보다 높은 안전성으로 PF 시장을 무너뜨릴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블로코 기업의 역할과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되는가?
    “저희는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oftware as a Service)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Saas는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제공 모델로 특정 주체가 STO(자금조달), NFT(데이터 유통), 배지(자격증명 및 인증) 등과 같은 항목을 발행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간편하게 개발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배지의 경우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있고, 기업은 기술적 평가와 같은 IPO 트랙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국내보다 제한이 덜한 해외 시장을 먼저 공략하는 전략은?
    “실제로 과거 뱅크 오브 싱가포르,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두바이의 seed그룹 등에 프로젝트 수주를 하며 영국 현지 지사로 확장하는 등 기업 성장이 가속화됐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두바이 CD그룹과는 샤리아법과 관련돼 있는 유통 관련 플랫폼을 추진했고, 크레딧 스위스와는 STO관련 PoC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사업 확장을 추진했죠. 하지만 도중에 코로나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며 해외 사업을 모두 청산하게 됐습니다.
     

    김종환 대표는 현재 블록체인 첫 기술특례 상장사를 추진하기 위해 기술적 평가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진=블로코

     
    또한 이는 저희의 사업 방향을 솔루션 기반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Saas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솔루션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개발자가 현지로 파견돼 현지에서 플랫폼을 직접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됐지만, Saas는 클라우드 위에 제품을 올려놓고 원하는 기업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배지 관련 사업의 경우에도 Saas를 기반으로 유입 고객의 40%가 해외고객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지 관련 사업은 현재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의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과거에는 국내에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해 법적으로 정확히 규정된 사항이 없었으나, 현재 관련 법이 정립되고 있는 만큼 점차 사업이 본격화되고 저희가 준비해 온 기술적 우위에 따라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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