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코, “특금법 통과됐지만 가상자산 세부 가이드라인 여전히 안갯속”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 블로코(대표 김원범)가 ‘국내 블록체인 규제 현황과 관련 사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전자문서·전자서명 관련 법안 및 관련 솔루션 현황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과 관련 사업 △가상자산 관련 법안, 금융권 대응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블로코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민간의 다양한 전자 서명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분산원장증명(DID)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유통 플랫폼과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 마이 헬스 데이터(My Health Data) 플랫폼 등 데이터 유통·거래 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다른 분야로 확산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과 관련해서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안에 포함된 여행 규칙(Travel Rule)에 대해 여전히 뚜렷한 해답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여행 규칙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 참여자 모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제한에 가깝도록 생성이 가능한 지갑 주소 △기존 이용자에 대한 신분 증명 데이터 축적 등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아직까지 특금법 하위 법령에 포함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단계로, 가상자산 사업자 간 사용자 데이터-지갑 주소 공유가 이뤄지는 수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반면 기존 금융권에서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비해 수탁(커스터디)이나 탈중앙금융서비스(디파이), 실물자산 기반 토큰 발행 등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수탁, 장외거래를 비롯한 수탁 사업과 관련한 상표를 출원하고 공식 컨소시엄을 출범하는 등 규제 상황에 맞는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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