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블록체인 기업’ 블로코, 새 먹거리는 ‘STO’…”많은 경험이 강점”

김종환 블로코 대표가 지난 26일 <뉴스1>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증권형 토큰(Securtiy Token, ST)’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형 디지털자산(증권형 토큰)에 대한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히면서 증권업계부터 블록체인 업계까지 관련 사업 준비로 분주해졌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기업을 향한 ‘러브콜’은 줄을 잇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 발행 시 분산원장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게끔 하겠다고 밝힌 덕분이다. 이에 발행을 지원해줄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및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여러 기술기업 중에서도 ‘1세대 블록체인 기업’으로 잘 알려진 블로코는 최대 수혜자다. 국내에서 증권형토큰공개(STO)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2016년 한국거래소(KRX) 스타트업 장외주식 시장을 시작으로, 2018년 부동산 종합공부사업, 2022년 예탁결제원 STO 플랫폼 개념검증(PoC) 등을 거치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STO 관련 사례를 구축해왔다.
 

◇’1세대’ 다운 선제 대응…STO 플랫폼 ‘실버마인’ 선보인 블로코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지난 26일 <뉴스1>과 만나 국내에선 블로코가 STO 허용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 시중에 블록체인 플랫폼이 거의 없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써야 했을 때부터 관련 사례를 구축해왔다”며 “예탁결제원과 PoC를 일찌감치 진행하는 등 STO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이 초반부터 증권형 토큰 자체를 긍정적으로 본 건 아니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같은 비금융성 자산, 또는 거래 추적이 중요한 자산을 거래하는 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이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관련 사례를 구축해온 블로코는 올해 금융당국이 STO를 본격 허용하자마자 전용 플랫폼 홍보를 시작했다. 현재 블로코는 증권형 토큰 발행 플랫폼인 ‘실버마인’을 무료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실버마인은 원래 금융회사에 납품했던 솔루션인데, STO가 합법화되면서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태로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솔루션을 갖고 있다 보니 STO 허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STO 관련 노하우를 축적해온 만큼, 블로코는 실버마인에 일반 가상자산과 다른 증권형 토큰만의 특징을 담았다. 발행뿐 아니라 소각, 증자 및 감자, 분할 등 STO에 필요한 관리자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김 대표는 “증권형 토큰은 일반 가상자산과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이 고려돼야 한다. 감자 같은 기능이 없는 일반 가상자산 발행 플랫폼을 쓸 순 없다”며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통 채널을 분리한다는 금융당국의 기조에 따라 기능을 추가해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실버마인은 블로코의 자체 개발 블록체인 플랫폼인 아르고와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 코인스택을 함께 활용한다. 이더리움가상머신(EVM)과도 호환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증권형 토큰 발행 기반으로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하지 못하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큰의 소유권 등 관련 데이터를 발행사가 관리하려면 운영사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또는 엔터프라이즈(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등이 활용될 전망이다. 블로코 역시 이 같은 점을 인지해 실버마인을 설계했다.
 

김 대표는 “우선 발행 기반으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 쓰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르고와 코인스택을 함께 썼다”며 “정부가 인정하는 인프라가 되려면 어느 정도는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출시돼 테스트까지 끝낸 서비스가 있는 점이 블로코의 강점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김 대표는 “STO 플랫폼으로서 블로코와 실버마인의 강점은 이미 고객에게 납품되고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다른 기업의 경우 최근 들어 STO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블로코는 선제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이미 시장 검증을 끝낸 서비스가 있다는 설명이다.
 

◇STO가 적합한 분야는?…”크리에이터 사업에도 적합”
 

그간 STO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김 대표는 STO 허용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는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보다도 크리에이터들의 수익이나 탄소배출권 같은 ‘포인트’ 형태의 자산이 STO를 통해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흔히 STO는 부동산이나 고가의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분할해 토큰화하고, ‘조각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잘 알려진 형태보다, 창작 활동의 수익을 나눌 때에도 증권형 토큰이 적합할 것이란 설명이다.
 

김 대표는 “STO는 1인 크리에이터나 MCN(다중채널네틀워크)이 시도해볼만한 비즈니스”라며 “크리에이터의 채널에 대한 소유권을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해 채널 수익을 나누는 게 가능하다. 현재 NFT(대체불가능 토큰) 보유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비즈니스들이 부상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STO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도 그동안 얼마나 버는지 불분명했던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의 소득을 추정할 수 있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슷한 개념으로 탄소배출권 등도 토큰화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국내 금융당국이 STO를 허용한 것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것은 아니지만, ‘패스트 팔로워’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왜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해야 하는지, 어떤 자산을 토큰화할 때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당국이 많은 리서치를 한 것 같다. 심사숙고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TO가 허용된 만큼, 증권형 토큰을 유통하는 증권사와 발행을 맡는 기업들이 협업 체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증권형 토큰 발행 채널과 유통 채널을 분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대표는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금융당국의 기조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증권형 토큰을 유통하고 수수료를 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업은 발행 플랫폼을 제공해줄 수 있다. 블록체인 기업과 증권사가 협업해 STO 체계를 잡아나가는 것이 이상적인 구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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