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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 공고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1년 09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109월 1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8(킨스타워), 16

주식회사 블로코 대표이사 김 원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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