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의 시대, 당신은 만나지 않고 계약을 할 수 있을까?

서론

전자계약에서는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에서도 중요시 하고 있는 문서의 무결성과 계약 참여자의 인증, 부인방지와 같은 사회 전반에 필요한 신뢰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법, 그리고 법적 효력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됩니다. 본 문서에서는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전자계약 사용률이 높아질 수 있을지’와 더 나아가서 ‘완전한 비대면으로 계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려 합니다.

한국에서는 막강한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가 통용되고 있지만, 유독 계약 분야에서는 종이 기반1이 높은 신뢰도를 가지며 전자계약은 최근에서야 시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도큐싸인(Docusign)을 중심으로 부동산 계약처럼 매우 위험도가 높은 계약까지 자유롭게 전자계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양권의 전통적인 서명 문화2와 북미지역의 넓은 국토와 같은 환경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전자계약의 다양한 이점이 적용된다면 한국에서도 빠르게 계약분야에 언택트 바람이 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대면의 시대가 오고 있다.

(출처: 서울경제, 디트뉴스24, 일요신문)
2020년 6월, 코로나19 사태는 현재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언택트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내가 원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앞당겨진 언택트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의 시대가 앞당겨졌습니다. 이제는 편리함이 아니라 생존과 정부의 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은 필수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대면 행사를 취소하고 비대면 방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무기한 개학 연기에 들어가고3 일부 대학교에서는 온라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인터넷) 교육업체는 두 번째 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자주 이용했지만 이제는 모든 식료품을 온라인으로 사기 시작하여 업체는 물품이 없어서 배송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4

지금의 언택트 광풍은 편리함 때문이 아니라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억지로 언택트 플랫폼을 경험하다 보면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비대면의 편리함에 적응되어(익숙해져)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어느 곳도 한국만큼 비대면에 특화된 곳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빠른 인터넷 회선과 보급률, 막강한 IT 인프라, 스마트폰 앱과 모바일 웹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플랫폼들, 그리고 좁은 국토를 이점으로 하는 편리한 물류 시스템, 이러한 산업기반은 비대면 사업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일 것입니다.

사용자의 준비 상태

대표적으로 비대면 전환율이 높은 곳은 직장이나 학교가 되었습니다. 교육과 노동은 쉽게 중단할 수 없는 필수적인 생산활동이고, 이 때문에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하여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다양한 비대면 협업 툴을 사용해 회의하고, 업무를 공유하고, 기록하고, 보여줍니다. 다양한 협업 툴은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생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이전부터 사용해왔고 지금도 사용하기에 매우 좋지만 처음 사용해본 사용자, 특히 교수님과 선생님들은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의 교육이 익숙하지 않고, 수강생의 태도도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은 언제나 편리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대면 생활에 적응할 것이고, 다만 그 시기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라졌을 뿐입니다.

전자계약은 어떤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계약서는 종이’5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온라인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종이 계약서에 작성하고 서명(도장)한 다음 스캔해서 보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만약 중요한 계약이라면 더욱 보수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경우 종이 계약서 두 개를 출력해 등기 우편을 보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일부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고 거의 리스크가 없는 간단한 계약에서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서약서, 동의서와 같이 일방적이고 일대 다수의 서명에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국내에서 전자계약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외국6과 거래할 때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이란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을 잘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전적 피해로 발생합니다. 2016년에 야심차게 개발된 정부 주도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사용률이 매우 저조하여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당연한 것이 부동산 계약은 리스크가 너무 크고 사람들은 위험도가 높을수록 보수적인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종이 계약서로 작성하고 공인중개사가 도장 찍고 옛날부터 하던 방법, 검증된 방법으로 계약하고 내 장롱 속에 보관해야 안심합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회사 이름이나 개인 이름으로 직인이나 인감도장을 찍는 일이라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높은 위험도를 가진 계약에서 전자계약을 선택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출처: 한국감정원, 동아닷컴)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는 분명히 편리하다. 하지만 단순히 편리하다고 서비스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란 단적인 예이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고려 사항

전자계약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계약이란 행위를 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처: 내부 자료)

계약의 필요성 확인

첫 번째로 사람들은 계약서가 필요한지 아닌지부터 구분합니다. 이때 내가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지 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원가입을 할 때는 입회원서를 작성합니다. 신뢰도가 높은 상황이라면 굳이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위한 정보 수집

이제 계약서 작성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계약을 요청하는 갑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받을 수도 있고, 주변 전문가나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필요할 경우 로펌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알맞은 금액을 계약하는 것인가?’입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나 낮은 금액으로 매수나 매도를 하는 경우를 피해야 하고 적절한 계약 금액을 찾아야 합니다. 특정 분야에 따라 이러한 금액 산정을 도와주는 플랫폼이 존재합니다.7 또한 이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로 인한 일방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일반 서민이 정보취약계층8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위험 분석

계약의 위험 분석은 정보 수집의 확장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약 사기 피해와 불완전 판매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전통적인 종이 방식을 선호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려는 이유는 아마도 계약 위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 위험 분석을 통하여 보수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계약서 작성/본인 인증

위험 분석이 끝나면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이미 작성된 템플릿을 참고하던가 아니면 이 부분도 비용을 들여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갑에 미리 준비한 계약서를 통하여 협의 후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부인방지를 위해 전통적으로 도장이나 지장, 자필서명 등의 방식으로 계약서 본인인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는 자신의 권리를 나타내거나 분쟁 발생 시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보관

마지막으로 작성(체결된) 계약서는 당사자들에 의해 원본이나 사본을 보관하게 됩니다. 계약서는 특별히 계약 분쟁이 발생하거나 권리를 행사하기 전까지는9 열람할 일이 별로 없어 대부분 장롱 속이나 캐비닛 속으로 들어가 잠들게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꺼내는 상황은 대부분 좋지 않은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계약서는 분실, 망실 혹은 제대로 된 보관 규칙이 없어 실제 열람이 불가능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자계약의 사용

그렇다면 우리가 전자계약을 사용하는 것이 종이계약을 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막연히 생각한다면 종이문서(종이 계약서)가 PC나 모바일 화면에 이식되어 보이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5가지 계약서 작성 순서를 생각해본다면, 1에서 3까지는 전자계약과 종이계약 둘다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4에서 5까지의 계약서 작성/본인인증 그리고 계약서 보관에 있습니다.

전자계약의 작성과 본인인증

전자 계약서 작성은 보통 HWP, DOCX와 같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워드프로세서 파일이나 PDF 전자 문서 파일을 이식하여(업로드하여) 웹이나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종이문서와 유사한 계약서로 사용합니다. 이때 최대한 종이 문서와 유사하게 작성하여 프린터 시에도 최대한 종이 계약서와 똑같이 만드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계약서의 모양을 디지털상에서도 유지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본인인증 방법 또한 전자계약에서도 전통적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계약과 종이계약의 경계선에 놓여있는데, 전통적인 인증 방법인 도장 날인을 대신하여 도장 이미지를 만들어 전자 문서에 붙이거나 종이에 하던 자필 서명을 마우스, 스타일러스 펜 등을 이용하여 화면에 대고 서명(e-Signature)10 하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또한 아날로그적 본인인증 행위11외에 공인인증서와 같은 완전한 디지털 방식으로 PKI 전자서명 기술도 계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디지털 신분증으로 전자서명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모두싸인, 컨슈머포스트)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수천 년간 사용된 도장과 서명은 전자 계약서에서도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도장과 서명은 아직도 유효한가?

전자계약을 사용하면서 아직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장과 서명은 현대에 와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성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안전하고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고대부터 사용된 인증과 권한 위임 방식인 도장은 현대에 와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전자계약에서도 도장 이미지로 변경되어 문서에 삽입되고 있습니다. 주로 도장은 동양권에서 많이 사용해 왔고 국내에서는 법인인감제도라는것이 있어 여전히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증명 방식입니다. 법인인감은 발급부터 증명에 있어서 법적 규제로 보호받고 있으며 자동차 거래, 부동산 거래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중요 거래에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종이 계약서의 권위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명 막도장이라고 하는 인감증명이 안되는 도장들은 계좌개설이나 일부 계약서 작성 등에 사용되어 왔지만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고 대부분 서명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서명은 서양권에서 많이 사용해왔는데12 자필 서명은 필적감정이라는 방법으로 위조에 대하여 대응이 가능해서 어느 정도의 부인방지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전자계약에서도 서명 방식이 과도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명입력 방식은 완전히 전자적인 방식인 패스워드, OTP, 공인인증서, SMS와 같은 증명방법보다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필적감정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고, 이미지 도장의 경우에는 그 이미지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출처: 내부 자료, 나무위키)
우리는 아직까지 전통적인 인증 방법에 안정감을 느끼지만 시대가 급격히 변하면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적인 인증방법도 계약에 사용될 것이며 이것은 시간문제이다.

 

가장 안전한 인증이란 무엇인가?

도장과 서명을 믿을 수가 없다면? 어떤 것이 더 안전한 인증인가?

안전한 인증이란 것을 생각해 볼 때 2-Fator, OTP, 생체 인증과 같은 높은 수준의 암호 알고리즘과 디지털 기반의 보안체계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온라인 상의 높은 수준의 인증 방법도 오프라인상에서만 가능한 대면 인증을 기반으로 시작하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여전히 안전한 대면 인증

만약 거래하고 있는 은행 계좌의 모든 인증 수단을 잃어버렸다고 가정했을 때, 본인이 거래했던 은행명만 기억한다면 조금의 수고로움은 있겠지만 얼마든지 본인 소유의 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대면 인증이라는 근본적인 인증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은행 창구를 찾아가서 신분증과 함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계좌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만약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가정하더라도 동일한 방법으로 대면 인증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원은 당신에게 “계좌 패스워드”,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분실했더라도 대면 인증의 높은 권위로 인해 모든 계좌 권한을 제공해 줄 것이며,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출처: 아주경제, 대한민국 국방부 대표 블로그 https://mnd9090.tistory.com/939)
대면 인증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암묵적으로 가장 권위가 높은 인증으로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도 유효한 대면 인증

이러한 법칙은 디지털 세상에서도 유효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본인인증(실명인증)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왜 신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은행에서 대면 인증 후 발급할 수밖에 없는 공인인증서의 특별한 기준 때문입니다.

통신사 인증은 왜 신뢰할 수 있을까요? 통신사 가입 시 신청서를 직접 받기 때문입니다.13

아이핀 인증은 왜 신뢰할 수 있을까요? 대면 인증으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가입하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왜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다른 은행에서 대면으로 발급한 계좌에 1원을 입금하여 계좌 소유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위 예시에서도 보다시피 아직까지 우리를 인식하는 기준과 안전함은 오프라인 세상과 땔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 당분간 우리는 얼굴, 신분증,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인증하고 계약하고,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출처: 내부 자료)
한국에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사람들을 구분해왔고, 이 법칙은 그대로 디지털 세상에 적용되어 온라인상에서도 주민번호와 실명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인증이 되었다.

 

대면 인증은 반드시 필요한가?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시대에도 과연 대면 인증이 여전히 유효할지는 좀 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과거 10년 전만 해도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민번호가 서비스 이용에 전혀 필요가 없음에도 관성적으로 사용해 왔음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또한 요즘 상당수의 서비스들은 실명과 상관없이 단순한 이메일 인증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다만, 실명이나 나이 제한 등과 같이 특별한 기능에 한해서는 추가적으로 본인인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블록체인의 세계에서는 그 사람의 나이, 출신, 이름 등과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계약(SmartContract),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세계가 단순히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세계 자체만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앞으로는 대면 인증이 필요 없는 세상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출처: SBS뉴스, 내부 자료)

 

2세대 전자계약 서비스의 정의

수천 년 전 고대에 작성된 계약서와 현재의 전자계약까지 사실상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계약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는 형태는 동일합니다. 다만, 글자를 기록하는 매체가 점토판인지 파피루스인지, 종이인지 태블릿PC 인지의 차이가 발생했을 뿐입니다.

즉, 계약 방법은 수천 년 동안 동일하고 문서의 형태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인증 방법조차 도장과 서명이라는 방식으로 여전히 전자계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시대에 전자계약 서비스가 해결해 준 문제는 계약서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사항을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허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자계약을 사용하면서 종이문서의 보관에 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고, 이메일을 통해 계약서 전송을 계약 참여자의 위치와 거리에 상관없이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나무위키, 내부 자료)
문서의 공간적 제약을 해결한 것은 놀라운 혁신이다. 우리는 수억 원짜리 부동산 매매계약도 서로 만나지 않고 계약할 수 있을까? 계약시스템의 두 번째 혁신을 기대해본다.

현재 전자계약 서비스의 한계

하지만 이러한 계약서비스의 놀라운 발전에도 아쉬운 점은 전자계약이 해결하지 못한 계약의 방법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전자계약은 계약의 위험관리와 정보 수집 역할을 대체하지 못하고 변호사 선임과 주변 인맥들을 이용한 전통적인 방법 등을 그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보의 약자,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정보의 비대칭 문제로 인한 사기 피해14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자들은 전자계약 서비스가 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농민신문-일러스트: 이철원)
사회적 약자는 안타깝게도 물질적 부족뿐만 아니라 정보력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기 피해나 비공정 계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2세대 전자계약 서비스란?

앞으로의 전자계약 서비스는 계약서의 편리한 작성과 체결이라는 과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률적 약자를 위하여 저렴한 가격에 위험관리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효력 문제도 명확히 해결해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는 판례를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있을 시에 진정한 비대면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하고 새로운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세대 전자계약 서비스란 말은 아직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지만, 이용자와 시장의 계약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서비스가 나타난다면 그것을 감히 세대가 바뀌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차세대 전자계약 서비스는 아래 문제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계약서 작성 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계약 당사자의 부족한 분쟁 해결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불완전 판매와 같은 계약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가?

네 번째, 휴먼에러로 인한 단순 계약서 작성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 참여자 인증은 안전하고 편리한가?

위 내용을 단순히 살펴보면 전자계약 서비스가 마치 로펌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는 로펌 서비스와 계약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저렴하고 양질의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로펌과 변호사,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경제)
로펌은 더 이상 전문직 서비스, 고가의 서비스라는 인식보다는 접근 문턱을 낮추어 시장 파이를 키우고 서민들을 대상으로도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후

다음 글에서는 블로코가 준비하고 있는 전자계약서비스의 형태와 블록체인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1. 종이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는 계약들
  2. 이와 대비되어 동양은 도장을 주로 사용한다.
  3. 2020.06 현재 순차적으로 등교가 재개되고 있다.
  4. 물론 한국은 워낙 발달된 인프라와 준비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
  5. 종이 계약서라는
  6. 외국인
  7. 대표적으로 중고차 거래 플랫폼이다. 이외에도 부동산 중개 플랫폼 등
  8. 정보취약계층은 고가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주변에서 양질의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서민계층을 설명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9. 대부분의 계약서는 채권의 개념이다. 즉, 자신이 어떠한 기간 동안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적어놓은 채권증서이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10. PKI 방식의 전자서명 방식과 동일하게 이러한 물리 필체를 기록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전자서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11. 이것을 디지털 방식이라고 해야 할지 아날로그적 방식이라고 해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다.
  12. 동양에서도 서명이 사용되었고 서양에서도 도장이 사용되긴 했다. 다만 여기서는 주로 사용된 문화권을 의미한다.
  13. 지금은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14. 혹은 사기는 아니라도 불공정한 거래
전자계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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