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의 필요성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이 늘고, 다양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런드리고의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뿐만 아니라,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택배업계의 비대면 배송 서비스와 금융업계, 중고차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업무처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혁신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업무 방식과 라이프스타일을 거세게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문서에서는 다양한 분야 중 기존 ‘계약’의 불편한 점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므로, 이미 시작된 언택트 시대에 맞춰 ‘계약’이라는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계약의 보관/관리의 문제

개인이 직장 생활을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대출 계약서 또는 휴대폰을 사용할 때도 2년간의 약정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약은 무수히 많은 곳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후,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려 해당 계약 약관을 다시 확인하려고 할 때 곤란했던 상황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근로/파트너/프랜차이즈/영업 계약서 등 일반적으로 접해보지 않은 많은 양의 계약서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계약서들이 계속해서 작성됨에 따라 문서 양은 점점 늘어나게 되며 보관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해당 계약서 종이가 손상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양의 계약서 중 필요한 계약서를 찾기 위해 파일철을 뒤져가며 계약서를 찾아야 하는 일은 꽤나 번거로운 일입니다. 많은 양의 계약서가 생기면 중요도에 따라 해당 계약서를 아무나 볼 수 없도록 보안 요건에 맞추어 잠금장치도 필요하게 됩니다. 해당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 보관함이 점차 많아져 보관함을 둘 공간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고, 양이 많아질수록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시 종이와 잉크, 파일철과 같은 소모품 비용도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계약을 하는 데 있어 보관에 대한 문제점들은 물리적 비용으로 이어지고, 그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에는 이런 보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의 절차적 문제

종이로 계약을 하게 되면 가장 불편한 점이 대면계약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 당사자들끼리 서로 마주한 상태에서 체결해야 하는 대면계약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계약 당사자들끼리 만나려면 교통비가 들며, 해당 계약을 등기 또는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낼 경우 그에 해당하는 비용 또한 적게 드는 편이 아닙니다.

계약을 해야 하는 당사자가 출장 중이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다면, 그것 또한 큰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사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구두 계약만 한 상태로 업무 또는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계약만 진행한 상태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비즈니스 상에서 엄청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늦춰지게 되면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 대 기업의 계약일 경우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하나의 계약서를 검토하기 위해 서로 간의 법무팀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메일로 수정, 검토를 반복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금융권의 경우 계약 진행 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볼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합니다. 왠지 모르게 바로 앞에서 설명을 하며 계약서를 주게 되면 이야기를 듣느라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게 되고, 읽더라도 하나하나 생각해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 대 개인, 소상공인과의 계약 시 개인과 소상공인의 경우 법률 검토를 진행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아 이 계약이 공정한 계약인지, 항목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오로지 상대방의 구두만 신뢰할 수밖에 없으며, 해당 내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잊혀집니다. 자동 연장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을 체크하지 못해 불리한 조건의 계약이거나 필요하지 않은 계약이 연장되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처럼 기존의 계약들은 많은 불편함과 비용을 소모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적극적인 페이퍼리스 권장부터 2020년 현재, 새로운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많은 기업들은 기존 계약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 서명 법의 개정을 발의하는 등 전자 문서의 효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계약’이라는 행위에도 ‘언택트 혁신’은 필연적이며 그 혁신에 블로코가 앞장서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비대면 전자계약, 인스트싸인
비대면의 시대, 당신은 만나지 않고 계약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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