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비대면 전자계약, 인스트싸인

안녕하세요? 1편 ‘스타트업에서 사업기획하기’에 이어 두 번째 글로 찾아오게 된 선차일드입니다.
블로코의 미래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 중인 여러 블로키언들 중 사업기획팀의 업무와 신사업 기획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었는데요. 2편에서는 지난 편에 함께 했던 팀원들과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는 글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현재 블로코는 각 분야별 스튜디오로 개편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본 글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저희 스튜디오 내부에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기능 구현을 위해 열심히 매진하는 개발 및 운영 관리 쪽 블로키언들도 함께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물론 다른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번 글도 시작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블로코는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기업 내 레거시와 더불어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지요. 무엇보다도 블록체인을 다양한 분야의 실제 서비스에 접목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여러 단계를 거쳐 프리런칭하게 된 온라인 비대면 전자계약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편에서 나왔던 바로 그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전자계약은 완전히 새롭고 특별한 아이템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고 싶네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1. 전자문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가요? 특히 전자계약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초기에 현황을 분석해보니, 이제까지 블로코가 해 왔던 사업 중에서 블록체인 기반 인증이나 문서 관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고객사와의 미팅 주제로도 많이 나왔던 아이템이라 어떤 이유로 필요한지 잘 알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블록체인과 전자문서 쪽이 궁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디지털화된 문서는 어떤 형태로든 위조와 변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시점 확인과 증명을 통해 위·변조 여부를 파악하고, 생성부터 사용 내역까지 추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블록체인이 줄 수 있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자문서 서비스는 이전에도 내부적으로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솔루션 팀에서 블록체인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기능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데모를 만들었어요. 사용자 인증에도 블록체인을 적용했었고요. 기능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개발하는 블로코의 특성상 공전소의 모든 업무를 전부 대체하는 것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되, 모든 전자문서의 관리가 아닌 더 세부 분야인 전자계약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국내 페이퍼리스 활성화 정책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고요.


전자문서 산업군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전자문서 생성·획득·변환업, 2) 전자문서 관리업, 3) 전자문서 교환업인데요. 이 중 전자계약은 세 번째 ‘전자문서 교환업’에 속합니다. JD님 말대로 이미 산업군 내에 훌륭한 솔루션 업체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시장 형성 단계에 있는 전자계약이라는 분야에 집중하게 된 것이죠.

 

2. ‘계약’이라고 하면 뭔가 전문적이거나 법률적인 지식을 제대로 갖춰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다들 일상생활에서 어떤 계약 경험이 있나요?


저는 얼마 전에 사내에서 전자근로 연봉 계약서를 체결했던 경험이 생각나네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지만 한 번 해보니까 너무나 쉽고 간편하다는 점을 실감했어요. 시간이 될 때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해서 발송하면 되니까요. 기존에는 일일이 면담 시간을 조율하고 참석해야 해서, ‘시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며칠이나 걸렸거든요. 면담 자리에서 계약서를 끝까지 다 읽어보고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계약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직장인의 경우 근로와 연봉 계약도 그렇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구입할 때도 약정서를 쓰는 것처럼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계약하는 일이 자주 있더라고요. 다만 종이 계약서는 분실 위험이 있는 만큼, 개인이 어딘가에 제대로 보관해놓아야 한다는 제약 사항이 있죠.


제 경우에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하거나, 모 어플을 통해 아이를 봐 주시는 시터님을 구하고 근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어플에서는 중개만 하고 다른 부분은 당사자 간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 계약서를 구해서 작성했는데 맞게 한 것인지 알기 어려웠고요. JEM님 말처럼 사실 지금 그 계약서를 어디 두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대부분 집에 보관하니까 필요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3. 경험에서 우러나온 여러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개인이 어느 정도 불편함을 겪는 것처럼 기업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작년에 MOU, NDA 관련 업무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서류를 등기로 보내고, 회사가 수령했다고 하는데 내부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대표님이 곧 출장 예정이라 문서를 확인해보지 못하면 체결이 몇 개월 뒤로 밀릴 상황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때 전자계약을 써 보는 건 어떨까 하고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파트너 미팅에서도 이런 문제가 꽤 여러 번 언급 되었구요. 모든 과정에 사람이 일일이 개입해서 확인해봐야 하니까요.


근로 계약도 개인 입장에서는 한 번이지만 기업은 수 백 명에 대한 계약이 되거든요. 이 외에 협력사나 고객사와의 더 많은 계약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시간과 인력이 상당히 소모됩니다. 내부적으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비용도 그렇고, 새로운 그룹웨어를 도입하게 되면 사용법부터 익혀야 하죠. ‘종이’라는 소재가 가지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손상이 쉽고, 유실 가능성도 높아요. 문서가 많아짐에 따라 보관하는 장소와 비용도 지속적으로 추가 발생하게 되고요. 사용하는 계약서의 종류나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의 기업이 아닌 이상 실제로 전담 법무팀을 갖추는 건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4. 그렇다면 블로코의 온라인 비대면 전자계약 서비스, 인스트싸인의 차별화 포인트와 강점에 대해 설명해보자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국내 전자계약은 아직까지 종이 계약서를 디지털화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PDF 전자문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부 개선이 되었지만, 오프라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은 상당 부분 남아있거든요. 정보의 비대칭에서 오는 불완전 판매 사례나 계약 분쟁에 대한 문제 해결, 체결된 내용에 대한 관리 부족과 같은 부분들이지요.
인스트싸인은 계약 체결과 만료 시점, 특약, 면책사항처럼 확인이 꼭 필요하지만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과 알림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계약서를 잘못 읽거나 때를 놓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종의 지능형 관리를 해 주는 거죠.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후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똑똑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문서 사업에 관해서라면, 국내에서 블로코가 가장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실제 프로젝트 투입 경험이 풍부한 블로키언의 노하우를 통해서 꼭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서비스에 맞는 영역을 블록체인과 접목시키고 있어요.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계약서 송수신도 그 일환이에요. 메일보다 메신저를 더 많이 확인하니까요. 계약서가 필요하지만 어떤 것을 사용할지 모른다면 여러 서식을 찾아보느라 많은 시간이 들 텐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업군과 대상에 맞는 몇 가지 설문을 통해 맞춤형 계약서를 바로 추천해 주는 거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계약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종이에요. 우편이나 팩스로 전달되는 서류도 결국은 비대면 계약이지만, ‘계약을 했다’라는 기분이 들게 하죠. 종이 계약서를 사용하는 수준과 동일한 익숙함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종이책 시장 속에서 E-book 시장이 활성화된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5.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자문서를 바탕으로 한 계약의 법적 효력은 어떨까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함1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서명이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2는 전자서명법 조항도 있지요. 문서와 서명이 전자적 형태라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공인인증서와 공인전자서명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적극적인 논의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인정하고, 사설 인증서도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사안에 대해서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 전자계약은 하도급 거래나 대규모 유통처럼 일 대 다수 혹은 다자 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에서 효과적인 활용 수단이 될 겁니다.


블로코는 작년에 KISA 중고차 거래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법무법인의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전자문서가 종이 형태 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지니기 위한 절차와 증명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서요.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 시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경우 전자문서가 증거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한 시점 증명에 필요한 요구 사항도 확인하였습니다.
아직은 법률적으로 제한되는 부분과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요. 전자계약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점차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에요. 현재 서비스에 필요한 법무법인과 협력하고 있고, 사용자에게 안전한 전자계약을 제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법무법인 파트너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JEM님 말처럼 전자계약이 종이 형태의 모든 계약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국내 다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블로코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는 유연한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더 많은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 범위를 풀어나가고자 노력할 것이고요. 규제 샌드박스도 그 일환입니다. 일상생활과 업무에 실제로 적용된다면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확신하니까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활 모습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디지털 사회. 지금까지 이러한 디지털 사회와 발맞춰 일상을 변화시켜나갈 편리한 비대면 전자계약 서비스 ‘인스트싸인’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곧 정식 런칭을 앞두고 여러분께 선보일 날을 기다리는 저희 서비스에 대한 의견이나 관련 경험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세요. 모두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주-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4조 제 1항
  2. 전자서명법, 제 3조 제 3항
스타트업에서 사업기획하기
전자계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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